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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살 노동자 감전사' 1시간 방치 CCTV 입수…부모 찾아가 '공사 재개 처벌불원서' 서명 종용

입력 2024-09-03 13:49 수정 2024-09-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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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23살 김 모 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끄기 위해 전원장치로 손을 가져갑니다.

그 순간 고압 전류에 감전됩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공사현장 34층엔 경력 8개월에 불과한 김 씨 혼자였습니다.

JTBC는 사고 순간부터 1시간 22분에 걸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CCTV는 30분 넘게 홀로 쓰러진 김 씨 모습만 비췄습니다.

갑자기 CCTV 각도가 돌아가더니 화면에서 김 씨 모습이 사라집니다.

40분 뒤 CCTV가 다시 사고 지점을 비췄고, 김 씨는 그때까지도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신고는 사고가 나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접수됐고, 김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대표는 자식을 잃은 김 씨 부모를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미리 작성해온 처벌불원서는 "사망한 김 씨의 부모입니다"로 시작합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최고경영자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적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5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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