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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6:44 수정 2024-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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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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