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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재판부 "여전히 미진"

입력 2024-09-02 15:02 수정 2024-09-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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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지우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을 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간접 증거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대해서도 이대표와 김씨의 유착관계를 판다나는 재판이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수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경위 사실도 다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다.” 지적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재판부)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 했습다.

재판의 핵심 쟁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수사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와 주고받은 1억6500만원이 신 전 위원장의 '책값'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대해선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액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경계를 표했습니다. ”검찰이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이들이 108명에 근접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하는데 이러면 재판 시작을 못한다“며 ”소모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증거라면 과감하게 동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식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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