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학버스 교내 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차도를 건너야 해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마련한 교통수단입니다.
학교 측은 교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초입 지정 승하차장에서 타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교문에서 240m 거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지정 승하차장 폭이 좁고 위험하다며 교문과 더 가까운 스쿨존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은 '다른 학생 700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내 안전이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교장을 '아동방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다음 달 2일인 개학일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했고, 1170장의 탄원서도 부산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관계기관들과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취재썰-단독] "45억 통학버스 승하차장 검토"…교장 고소 해법은?(구석찬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8128?sid=102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
최근 하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버스를 학교 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생 800명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기존 '지정 승하차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폭을 넓히는 등 스쿨존을 재정비하고 청원경찰과 교통안전 지킴이 투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체계와 도로 선형을 개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가 불법 주정차나 불법 유턴 없이 '지정 승하차장'에 바로 댈 수 있도록 동래문화회관에서 회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슈를 떠나,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고 안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취재 : 구석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