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4조 원 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영장 심사…묵묵부답

입력 2024-08-30 14:02 수정 2024-08-30 14: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법원에 들어섭니다.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
{코인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피해자라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갖고 있던 비트코인 100여 개의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8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A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원 보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흉기 반입을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흉기 반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