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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검찰·공수처 수사는 계속

입력 2024-08-29 20:16 수정 2024-08-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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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이 검사는 바로 복귀하게 됐지만,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검사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 일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리조트를 이용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들 예약을 해준 것,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등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 9때 리조트에서 가족과 친척 등 10여 명과 식사를 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을 미리 면담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거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검사는 업무에 즉시 복귀했습니다.

[권성국/이정섭 검사 측 법률대리인 : (헌법)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아직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두 기관 모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처남의 전 배우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고, 검찰은 지난 4월 이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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