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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프락치 강요' 피해자 항소 기각…“위자료 9000만원 참담”

입력 2024-08-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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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오늘(29일) 박만규ㆍ이종명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부는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ㆍ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고문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ㆍ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폭행과 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1심 선고 후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 사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점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 “1심 선고 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씨는 보도자료 한장으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기에 피해자와 만나라고 했지만 일절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1심의) 권리 소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한동훈 씨의 사과는 '쇼'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공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국가 폭력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90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사람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 목사의 자녀는 “아빠는 일주일 겪은 일로 평생 트라우마를 겪었다. 형식적인 사과도 못 듣고 가셨다”며 “형식적인 사과도 꼭 언론에 해야 했는지따져 묻고 싶은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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