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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해 중학생, 수사 중 해외 이민…재판 지연 우려

입력 2024-08-29 13:53 수정 2024-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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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 등 4명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이 검찰 송치 직전 해외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1일 고소장을 낸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출국이 금지됐지만, 금지 기간이었던 한 달이 지난 뒤 가족과 함께 출국한 겁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디지털포렌식도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14살 김모 군이 휴대전화에서 또래 학생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 등 4명, 그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라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일 피해자들은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출국금지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 이민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출국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출국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에 제 때 제 때 들어오겠느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데 대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졌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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