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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8-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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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강간 등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해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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