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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해학생 최대 퇴학…"고의성 커 처벌수위 높을 것"

입력 2024-08-28 17:22 수정 2024-08-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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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급격히 퍼진 가운데, 교육부가 가해자의 학교폭력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생들의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와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사안 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이 있을 때는 즉시 분리해서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게 돼 있고, 지속성·고의성·피해의 크기·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중대성에 따라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이릅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김 학폭대책과장은 "촉법소년 논란은 계속 있었다"면서 "늘 고민을 해오고 있는 영역이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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