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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알선수재, 검찰 결론 후 검토"

입력 2024-08-27 13:57 수정 2024-08-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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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최종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제공=공수처〉

〈사진제공=공수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 2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거쳐서 검찰의 최종 판단까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공수처에 김 여사를 고발하며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을 받고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 전달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이 사건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려고 한다" 알선수재 검토를 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소환조사가 원칙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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