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기소…허위 재산 신고

입력 2024-08-26 17: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2021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이르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과 예금 1억4700만원을 신고했는데, 2021년 초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코인에 투자했고, 2021년 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천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천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천만원만 증가한 1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이르는 '위믹스' 등 여러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인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