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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방통위 "본안판단은 아직, 항고"

입력 2024-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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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12일 끝났는데 오늘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냈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항고를 통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렸다"고 했습니다.

'KBS 이사 선임도 똑같이 적용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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