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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24-08-22 18:16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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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혐의없음' 처분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어치의 가상자산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등 여러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정치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법원 강제조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올린 사과문에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함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비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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