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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쏟자 가죽·장기 '우르르'…고작 '이것' 보상받으려고?

입력 2024-08-22 19:25 수정 2024-08-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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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업자들의 반발로 처벌은 3년 뒤로 미뤄졌고, 보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노리고 개 수십 마리를 일부러 도살한 업자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말복 전날인 지난 13일 새벽 누가 쓰레기봉투에 이상한 걸 담아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나가서 열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개털입니다. 이거. 보시면 가죽 맞습니다.]

개 가죽과 장기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 큰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네. 몇 마리를 잡은 거야 이거?]

누가 버린 건지 추적해 봤습니다.

팔공산 자락 아래 한 농장, 높은 담벼락을 쳐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선 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의 도살업자를 만났습니다.

[도살업자 : 하루에 세 마리나 이런 식으로 3, 4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자, 지난해 개 도살을 그만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생기자 다시 개를 모았습니다.

[도살업자 : 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키우고 잡아 팔던 사람들이 일을 정리할 수 있게 3년 처벌을 유예한 건데, 이걸 악용한 겁니다.

[서형진/혼디쿰다 위기 대응팀 대표 : 보상만을 기다리면서 종식에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살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면제공 혼디쿰다 동물위기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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