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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외면하곤 '보호쿠션' 설치?…구로역 사고 '매뉴얼 부실'

입력 2024-08-22 19:54 수정 2024-08-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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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사고와 관련해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위험성을 평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작업차가 옆 차선까지 넓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충돌 위험이 있었지만, 정작 위험성 평가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로역 사고 희생자들이 타고 있던 작업차는 2022년에 도입됐습니다.

작업대를 옆 차선까지 넓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맞은편에서 오던 점검차와 부딪혔고 2명이 숨졌습니다.

코레일이 만든 작업차의 위험성 평가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자엔 작업대가 오르내릴 때 뭔가와 부딪힐 수 있으니 보호 쿠션을 설치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낮췄다고도 적었습니다.

인접 선로를 지나는 열차를 주의하라거나, 다른 작업차와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4월 5일 작성된 '상반기 위험성 평가표'에도 차량 충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차상 작업'의 경우,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조항은 없고 사고 당시 열차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 작업 중지 명령도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넘어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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