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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고소" 학부모들, 등교거부까지 예고한 사연

입력 2024-08-22 09:07 수정 2024-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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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학교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전체 학생 800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 아파트 측 : 횡단보도를 6개 건너야 되고 걸어서 30분 거리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 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 : 이쪽에다 세울 건지 저쪽에다 세울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주장,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합니다.

[배기덕/다른 아파트 주민 : 승하차장을 세금을 들여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덕 올라가기 싫다고 다른 700명의 등하교권을 위협하는…]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달 2일 등교거부까지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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