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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4-08-21 11:31 수정 2024-08-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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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 내린 것으로 오늘(21일)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총장이 지난 5월 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재영 목사 등을 불러 이 사건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로 제출 받아 최 목사가 찍은 영상 속 가방과 같은 것인지 등도 검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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