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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 살해하려 한 남고생 구속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입력 2024-08-20 17:25 수정 2024-08-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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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등교하는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JTBC〉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고생이 오늘(20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해 남학생은 '여학생을 살해할 의도로 찾아갔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어제(19일) 오전 8시 1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남학생을 제압했고, 피해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 여학생과는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남학생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다른 흉기들과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전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한 것과, 피해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것, 그리고 지난달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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