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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문수 '폭행치상' 판결문 살펴보니…"멱살 잡고 폭행, 전치 3주"

입력 2024-08-20 11:24 수정 2024-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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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과거 쏟아낸 막말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JTBC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6건이었는데, 2002년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를 받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6건인데, 2002년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로, 당시 김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목덜미나 멱살을 붙잡은 것도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 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JTBC에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화와 갈등을 조율해야 할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상대방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애초에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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