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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재판' 판 커진다…윤 대통령 상대로 사실조회 요청

입력 2024-08-19 19:06

군사법원이 승인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서면조사'
박정훈 측,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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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승인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서면조사'
박정훈 측,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 신청도

[앵커]

채상병 사건 관련해 항명죄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면서 군사법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6가지 질문이 대통령 측에 전달됩니다.

어떤 질문들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유선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가지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회의에서 사단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로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사건 이첩-회수가 있었던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 등과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입니다.

사실조회 요청을 군사법원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답변을 한다면 사건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기초적인 서면조사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이첩 보류, 이첩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동시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처음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하기 전날까지 통신 기록 11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차례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 국회) : 임기훈 증인이 이시원 증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임기훈/전 국방비서관 (지난 6월 / 국회) :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과 임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달 3일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7차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이 이날 재판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에 대해 "잘못된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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