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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 수술' 병원장 "태아 사산했고 시신은 화장했다"

입력 2024-08-19 19:33

경찰, 병원·의료진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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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의료진 추가 압수수색

[앵커]

36주차 임신중절 수술로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수술을 한 병원장이 태아는 뱃속에 숨진 상태였고 화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문은 잠겨있고 당분간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를 했다며 영상이 올라온 곳입니다.

수술을 한 병원장은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이미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아의 시신도 지난달 13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수술 병원 관계자 : 저희 인터뷰 안 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이 병원 수술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살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19일) 병원과 의료진을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술 병원 관계자/오늘 오전 : {병원에 계세요, 병원장님?} 원장님이요? 당연히 진료하고 계시죠.]

대한의사협회는 "36주차 임신중지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것"이라며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 병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취재지원 권현서 태수경 황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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