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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윤곽 드러낸 '연금개혁안'

입력 2024-08-16 20:39 수정 2024-08-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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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대로 가단 30년이면 고갈된단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는 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은 좀 더 많이 내서 고갈되는 시점을 30년 이상 또 늦춰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도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에 방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에 따라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 기준을 현재 둘째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가산되는 기간도 현행은 둘째 출산부터 시작해 최장 50개월까지였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산해주고 상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연금가입 기간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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