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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가보조금 5억원 부정 수급…'벌금형' 확정 전력

입력 2024-08-16 19:12

'부실 검증' 논란에…보훈부 "벌금형은 결격 사유 아니다"
독립기념관장 심사 참여 위원 "내막 몰랐다…사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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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증' 논란에…보훈부 "벌금형은 결격 사유 아니다"
독립기념관장 심사 참여 위원 "내막 몰랐다…사퇴 고려해야"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사업 국가 보조금 5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이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렸고 벌금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 반박으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에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에서 회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때 대북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민간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한 걸 증빙하면 지출금 절반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손수레를 보내고,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억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관련 물품을 구매했다며 통일부에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는데,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관장 측은 재판에서 "결국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장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건 부정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독립기념관의 상급기관인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 본인이 앞서 수사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닌 만큼 부실 검증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 심사에 참여한 한 임원추천위원은 JTBC에 "해당 경력에 이런 내막이 있는 줄 몰랐다"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질서를 흐트러트린 범죄로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관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이미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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