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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7만원 기부 혐의…미국 여성, 러시아서 12년형

입력 2024-08-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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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러시아에서 미국인 여성이 반역죄 혐의로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에 52달러, 우리 돈 7만 원을 기부한 혐의였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이 여성에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털모자를 눈까지 뒤집어쓴 여성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미국 LA에 사는 크세니아 카렐리나 씨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입니다.

지난 1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를 찾았던 카렐리나는 반역 혐의로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현지시간 15일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드레이 미네예프/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판사 : 2012년에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징역 12년형과 벌금 30만루블(455만원), 1년 6개월 보호 관찰을 선고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카렐리나가 우크라이나군에 무기 구매 자금을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카렐리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라좀'이라는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 51달러 80센트, 우리 돈 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카렐리나 측은 반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하일 무샤일로프/카렐리나 측 변호인 : 카렐리나는 기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 돈을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백악관도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앙심에 찬 잔인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기부한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카렐리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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