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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통신내역' 기각됐던 영장엔 이종섭 대사 임명 시기 포함

입력 2024-08-15 19:43 수정 2024-08-15 21:44

'대사 임명 과정' 보려 한 듯…잇따라 기각되자 계획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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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임명 과정' 보려 한 듯…잇따라 기각되자 계획 바꿔

[앵커]

공수처는 세 차례 영장을 기각당하고 네 번째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기각된 영장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시기의 통신내역도 포함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원래 가능한 길게 윤석열 대통령 통신내역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세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고, 고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줄여 내역을 결국 확보했습니다.

[송창진/공수처 차장 대행 (지난 7월) : 보완해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장 회의를 거쳐서 결론 난 것이 영장 일부라도 청구하자, 보존 기한의 제한이 있는…]

그런데 기각됐던 통신영장엔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기간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장관에서 퇴직한 이 전 장관을 올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상태라는 게 알려진 뒤 이 전 장관은 결국 임명 25일 만에 대사에서 물러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당초 통신내역 확보 기간을 길게 잡은 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는 과정까지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단 외압 의혹이 제기된 기간의 통신 내역만 확보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통신내역은 1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내용에 따라 통신영장을 더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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