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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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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직원 3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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