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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3시간 폭행에 '간 파열'...미성년 여친이 당한 '가스라이팅'

입력 2024-08-14 15:45 수정 2024-08-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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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스라이팅했다는 피해 모친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어제(13일) 보도됐습니다.


A씨는 만 18세였던 재수생 B양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모친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새벽, B양은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모친은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딸이 A씨의 부름을 받고 모텔로 향했다가 무차별 폭행 등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이라고 모친은 전했습니다.

당시 모텔에서 A씨는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옷을 벗긴 후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유사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B양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기절하자, 겁이 난 A씨가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린 B양은 모친에게 재수학원에서 만난 A씨와 지난 4월 교제를 시작했고, 5월부터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B양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불러내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을 가스라이팅했다고 합니다. A씨가 B양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만들어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내용은 '유튜브, SNS하지 않기', '행동(씻는 것, 신발 벗는 것 등) 허락 맡고 하기',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A씨는 B양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왜 그따위로 하냐"라며 혼냈다고 합니다. 이에 B양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데요.

A씨는 또 B양이 남성 연예인을 좋아하자 '사진을 버리라'고 지시하며 집에 무단침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고 B양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모친은 〈사건반장〉에 "딸이 왜 더운 여름에도 긴소매 옷만 입고 다녔는지, 왜 얼굴에 멍이 들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았다"라며 "딸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평생 이 상처가 지워지긴 할지 너무 걱정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특수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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