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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계약 어겨”…물·전기 끊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 '무죄'

입력 2024-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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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청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경욱 전 인청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이어온 골프장에 전기와 물을 끊도록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두 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단전 전에 골프장 측에 여러 차례 관련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한 점과 △골프장 측이 발전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전에 대한 예보 및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판사는 “골프장은 부동산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항공사의 손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단전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성 판사는 단전·단수 조치 자체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행위가 장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사장을 포함해 인천공항공사 직원 두 명은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물을 끊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긴 전 사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측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기와 물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사장 측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온 스카이72는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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