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여성 환자들의 주요 신체 부위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어제(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 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의원 원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토로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각에선 환자의 동의 없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필수 진료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설명 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심평원은 "A 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 종양 적출술과 동시에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이 청구됐다"며 "심사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이후 A 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고,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A 의원 원장이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며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평원 소속 직원들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며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