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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진성준 "이재명 '금투세 완화 주장' 이해는 해....토론하면 오해 풀릴 것"

입력 2024-08-14 07:00 수정 2024-08-14 07:28

"'금투세 유예' 목소리, 민주당 내 다수 아닐 것"
"윤 대통령, 총선 직전 '금투세 폐지' 갑자기 주장"
"지금은 손해 봐도 거래세 내야…불합리"
큰손 떠날 수 있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부 바뀌지 않아"
"사우디는 금투세 없어…그렇다고 사우디 투자하나"
"수익이 5천만원 초과했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사모펀드 세 부담을 줄인다? "금투세 아닌 법인세 대상"
"금투세로 개인이 피해본다? 과도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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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목소리, 민주당 내 다수 아닐 것"
"윤 대통령, 총선 직전 '금투세 폐지' 갑자기 주장"
"지금은 손해 봐도 거래세 내야…불합리"
큰손 떠날 수 있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부 바뀌지 않아"
"사우디는 금투세 없어…그렇다고 사우디 투자하나"
"수익이 5천만원 초과했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사모펀드 세 부담을 줄인다? "금투세 아닌 법인세 대상"
"금투세로 개인이 피해본다? 과도한 말씀"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13일 (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시행이 되죠. 정부와 여당이 그런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예 또는 완화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완화 또는 유예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글쎄요, 의원총회를 하는 등의 토론의 장을 열거나 또는 따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지 않아서 당내 의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두관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강하게 찬성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 몇 분은 강하게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이게 사실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2년간 유예하고 또 2년간 유예해서 이제 4년 유예가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국회가 4년 동안 뭘 했나라는 물음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죠. 그전까지는 이미 4년 전에 입법된 것이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되는 거라고들 보고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의 여당에서 발의한 거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여당도 발의를 했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자고 했던 것은 현재 주식 거래에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자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막 쏠리고 있는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좀 돌리고 또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던 것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매할 때 손해를 보았든 이득을 보았든 무조건 내도록 돼 있는 세금 아닙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전산망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후진적인 과세 체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앵커]

거래만 하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또 펀드냐에 따라서 다 세금이 달랐어요. 국내 주식은 아예 비과세고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만 내면 다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고 또 펀드는 그걸 환매를 했든지 아니면 보유해서 배당 소득을 얻었든지 간에 전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는 종합금융소득세까지 과세하는. 이렇게 금융 상품별로 과세가 아주 복잡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상품으로만 집중되는 이를테면 자본의 편중 현상도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하자 해서 도입했던 것이고 여야 합의로 도입했던 것이 금투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마도 저는 정략적인 이유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폐지 주장은 정략적으로 볼 수 있어도 지금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게 토론을 하면 좋은 주제일 것 같기는 한데 토론자가 없으니까 제가 금투세 반대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 논리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반박을 하시면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른바 큰손 대형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반대 논리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그러니까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투자 요인은 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별로 수익성에 투자하는 것이지, 과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말거나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 금융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어요.]

[앵커]

OECD 국가 중에서 30개 가까이 나라에서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그렇습니다. 38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25개 국가는 전부 다 도입되어 있고, 도입돼 있지 않다고 얘기되는 5개 국가는 단기 보유했을 때, 1년 이내에 판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5개 나라 정도가 아예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 아예 소득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령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금투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금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세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과도한 공포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도 주식 양도소득이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어요. 가령 2016년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했는데 그때도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하는 우려들이 막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그야말로 큰손들, 종목당 막 10억, 50억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 이분들 대주주들은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 100억에서 50억, 25억 또 10억 이렇게 계속 낮춰가면서 과세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도 그러면서 큰손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의 공포일 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해외 증시와 비교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지배구조도 다르고, 배당 정책도 다르고, 글로벌 경쟁력도 다르고, 그리고 비용 차감 뒤의 이익까지도 우리나라는 매우 취약하고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상당수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거래에 전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득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목별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이를 통산해서 이득을 봤을 때, 그것도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전년도에 손해를 봤다면 전년도의 손해도 올해 이익 분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0.9%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만 부과되지 99%의 우리 개미투자자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여 운 좋게 어떤 하나 샀는데 이게 크게 뛰어서 큰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5,000만 원까지는 전부 비과세이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납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모펀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세 부담을 오히려 줄여준다. 이건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반박하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우선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 97%는 연금이나 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아예 금투세 같은 건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로 다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금투세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 18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인데, 이 사모펀드 펀드는 펀드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수익, 그걸 분배금이라고 부르는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환매했을 때도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환매 소득이니까 당연히 펀드를 양도하는 데 따른 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펀드라고 해서, 펀드라고 해서 배당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합리화하자는 것이고 또 사실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이 국내 주식의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왜곡된 주장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앵커]

그리고 시장 개선이 우선이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일반 주주 보호가 우선이고 지금 오히려 재벌들 배불리는 걸 막아야 될 때다.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놓고 그 뒤에 금투세를 논의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거다라는 과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때문에 대다수, 99%에 이르는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 주장처럼 우리 자본시장이 개인 지배 주주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개정해서 이를테면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리 있는 얘기고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인데 이걸 선후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4년 전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입법할 때 그때는 우리 주식 시장이 그렇게 투명해서 입법하고 합의했습니까? 함께 추진하면 될 문제다. 저는 오히려 금투세가 유예되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다 안 해 왔죠. 지금도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투명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사업, 저희는 민주당판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힘 있게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합니다.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니 그런 조세 저항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공제 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신데 이해는 하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입하는 것인데, 정작 금투세의 시행은 유예되었는데 증권거래세는 계속 감소해 와서 내년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공제 한도를 더 높이자고 그러면 세수 부족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수십조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수 결손 문제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1분 내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지금 여당에서 이걸 갑자기 폐지하자고 하는 건 정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완화,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정쟁입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니까, 의원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당내 토론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선출돼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금투세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고 진실도 알게 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또 뜨겁고 중요한 이슈이고 내년 시행 여부가 매우 주목되는 이슈여서 제가 여러 질문을 드렸고, 답을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슈 다시 한 번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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