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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무한리필 고깃집서 용기째 털어간 '진상' 남녀

입력 2024-08-13 14:18 수정 2024-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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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리필 식당을 찾은 남녀가 가져온 용기에 고기 등을 챙기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무한 리필 식당을 찾은 남녀가 가져온 용기에 고기 등을 챙기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 한 여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셀프바로 향합니다. 반찬들을 두둑하게 넣은 후 가방에 챙겨 넣는데요.

이어 동행한 남성, 고기가 담긴 용기를 넘겨받고는 사라집니다.

지난 1일 대구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 측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어제(12일) 보도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40~50대로 보이는 남녀가 식당 음식을 따로 가져온 용기에 넣었습니다.

폐쇄회로(CC)TV로 이를 확인한 A씨는 가게에 있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아내가 "고기를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자, 이들은 사과 후 고기를 돌려주고 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CCTV를 다시 확인했다가, 경악했다는데요. 이들이 고기만 챙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양념 된 고기는 초벌 해 용기에 담았고, 반찬과 채소들까지 챙겨 이미 몇 번씩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건반장〉에 "보상받는 들 얼마나 받겠나"라면서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보 사건을 접한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 절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특수 절도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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