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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가지 않기, 신발 벗는 것 허락받기"…가스라이팅도 모자라 장기파열 중상 입힌 20대 남성

입력 2024-08-13 13:48 수정 2024-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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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화면 빼곡히 행동 지침이 적혀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 말란 내용부터 대학교에 가지 말란 내용, 심지어 씻고 신발을 벗는 것까지 행동을 허락 맡으라고도 써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받아낸 각서입니다.

이들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 동안 교제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양을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B양을 모텔로 불러내 3시간가량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B양이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지난달 말 교제 중 성폭력 피해도 입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청법상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뉴스1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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