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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본다…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입력 2024-08-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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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이 13년 만에 높아졌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이 13년 만에 높아졌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이 13년 만에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가중이 기존 7년에서 8년까지 늘었습니다. 50억 이상에서 300억 미만은 6년~11년까지 가중처벌되고 300억 이상의 경우 기존 13년까지 가중처벌 가능했는데 17년까지 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30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가능해집니다. 5억 이상에서 50억 미만까지는 6년~11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경우 8년~17년 가중처벌 됩니다.

감경 인자도 일부 손봤습니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했다면 형을 감형했는데,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외했습니다. '실질적 피해회복 (공탁포함)'로 기재한 감경 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도 삭제합니다. 단순 피해회복 수단인데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보험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심의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은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30일 열리는 제134차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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