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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8-13 10:35 수정 2024-08-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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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번 정부 들어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며 "또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를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 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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