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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외 수면 위로?…'통화 면면' 줄소환 불가피

입력 2024-08-12 19:11 수정 2024-08-12 22:03

'통화 내용' 파악 위해선 추가 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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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 파악 위해선 추가 단서 필요

[앵커]

채 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쪽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던 건데, 이번엔 대통령의 통신내역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다만 통신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에 나오는 인물들 줄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동안 세 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과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당일입니다.

엿새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만 남아 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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