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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 갈취"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입력 2024-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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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조씨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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