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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불복'땐 10년 제재…비명계 견제용?!

입력 2024-08-12 14:38 수정 2024-08-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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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에선 "지난 6월 이미 바꾼 내용이고, 자구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무리한 당헌 개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오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이미 변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미 지난 6월달에 바꿨는데 당헌 84조를 보니까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구 수정만 해서 '공천 불복'이다. 이렇게 바꾼 거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한 당헌 당규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대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내용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을 마련해줬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당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다"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등 당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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