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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제한, 연봉 1억 이내…안세영에 '족쇄' 된 협회 지침

입력 2024-08-12 09:16 수정 2024-08-12 14:27

"선수촌 내외에서 지도자 지시·명령 복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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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내외에서 지도자 지시·명령 복종해야"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파리올림픽은 막을 내렸고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요, 한편에선 이런저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들이 드러났는데요. 선수촌 밖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스폰서 계약은 어떻게 할지, 무엇을 입을지까지 세세하게 제한한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지침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유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군인 이상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한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줬습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규정에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해 연봉도 최고 5천만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대표팀 :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비인기종목 특성상 몇몇 스타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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