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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지시·명령 복종하라"…'선수 향한 독소조항' 더 있다

입력 2024-08-11 19:19 수정 2024-08-12 13:52

배드민턴협회 '국대제외 규정' 말고도 논란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표기는 우측 옷깃에"
"고졸 선수 계약금은 7년 간 최고 1억 초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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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국대제외 규정' 말고도 논란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표기는 우측 옷깃에"
"고졸 선수 계약금은 7년 간 최고 1억 초과 못 해"

[앵커]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 불합리한 규정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선수촌 안팎에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거나, 선수들 연봉과 후원 계약도 하나하나 제한한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지침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유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군인 이상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한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줬습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규정에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해 연봉도 최고 5천만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대표팀 :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비인기종목 특성상 몇몇 스타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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