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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겨냥 억측"이라지만…'국대 박탈 기준' 신설한 협회

입력 2024-08-10 19:01 수정 2024-08-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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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드민턴 협회의 뜻을 거스르는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뺄 수 있는 협회 규정에 대해서 어제(9일) JTBC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그 조항이 14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협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면 결국 선수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작성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안 선수와 협회 간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로, 파리올림픽 5개월 전입니다.

"국가대표 제외 지침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설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은 회의록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횟수와 경중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얼마나 박탈시킬지 기준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세 차례 이상 따르지 않으면 최대 영구 제명이 가능한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14년간 징계당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제외 조항'은 2010년부터 존재했다"며 "안세영 선수가 아니라 지난해 음주 후 훈련에 불참한 선수를 계기로 재정비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등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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