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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회 지시 불응 시 국대 박탈"…안세영 "야박하다" 작심발언 이 때문?

입력 2024-08-09 19:03 수정 2024-08-12 13:51

파리 올림픽 5개월 전 배드민턴협회 회의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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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5개월 전 배드민턴협회 회의록 입수

[앵커]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파리 올림픽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배드민턴계에서는 사실상 '안세영 찍어내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안세영 선수가 지난 5일 금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대표팀 (지난 5일) :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건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의 어떤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올림픽 다섯 달 전인 지난 2월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 추가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입니다.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한 차례 어기면 6개월 미만 정지인데, 세 차례 이상 어기면 1년이상 정지로 영구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지시'란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 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맞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의 경우,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대표 코치 출신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 선수를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해당 규정을 신설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화면제공 SBS·KBS·MBC]
[취재지원 권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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