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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징역35년 선고…"출소 후에도 이익 누려선 안돼"

입력 2024-08-09 16:34 수정 2024-08-09 20:24

골드바로 바꾸고 김치통에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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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로 바꾸고 김치통에 숨기고

줄지어 있는 골드바, 100억원 어치입니다.

김치통엔 현금 4억원이 담겨있습니다.

명품 신발과 가방에 수십억 원의 돈뭉치도 쌓여있습니다.

모두 경남은행 간부였던 이모 씨 은신처에서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질 땐 횡령액이 천 3백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천 6백억원 넘게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3089억원, 역대 최대 횡령규모입니다.

이씨가 15년 동안 부동산 사업 대출 업무를 하면서 빼돌렸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채고, 사후 관리까지 맡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한 번도 PF대출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 징역 35년에 추징금 약 159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했다"며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공범 증권사 직원 황씨는 징역 10년에 약 11억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돈을 숨긴 아내와 친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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