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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대상 포함

입력 2024-08-08 23:13 수정 2024-08-08 23:24

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정치 재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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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정치 재기 가능해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는데,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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