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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조직적 증거 인멸도"

입력 2024-08-08 15:36 수정 2024-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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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까지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 원의 현금과 약 4339억 원 상당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들이 허위 법률 논리를 세운 변명을 생각해 내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수사 기관에서 허위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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