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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아들 회사에 부당지원…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

입력 2024-08-08 15:25 수정 2024-08-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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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표산업이 총수 2세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료로 쓰이는 '분체'를 에스피네이처에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대량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은 약 75억원.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거래 물량만으로 연간 매출의 약 40%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국내 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이 총수 2세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유성욱/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 동일인 2세 정대현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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