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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불공정 합병' 논란에...이복현 "근절돼야할 '그릇된 관행'"

입력 2024-08-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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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사례"라며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사례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두산은 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발표하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산은 두 회사의 시총을 따져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와 교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설립 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두산로보틱스보다 낮게 평가받으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합병으로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그룹의 지분비율이 14%에서 42%로 늘며 사주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합병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한차례 정정을 요구했고 두산 측은 어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원장은 "기본 원칙은 최초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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