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허위 인턴확인서' 내고 연세대 합격…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입력 2024-08-08 11:51 수정 2024-08-08 11: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 조 모 씨의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입니다.

조 씨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다음해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응시하며 이 증명서를 제출했고 합격했습니다.

2021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조국 대표 측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며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내 준 최 전 의원은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