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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면 징역 1년"…뉴욕 나소카운티 '찬반 논란'

입력 2024-08-07 16:21 수정 2024-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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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나소 카운티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됩니다.


현지시간 5일 나소 카운티 의회는 마스크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고 반유대주의 시위를 벌이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마스크로 신분을 숨기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1천 달러, 우리 돈 137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넬 딕슨 / 뉴욕 나소 카운티 거주]
"팬데믹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마스크를 쓰나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낸시 웰브루크 / 뉴욕 나소 카운티 거주]
"솔직히 몸이 아프면 마스크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뉴욕주 정부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1845년 과도한 토지 임대료에 반발한 소작농들이 원주민 분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데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코로나 19가 극심했던 2020년부터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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