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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관세청 "압력 넣은적 없어, 대통령실도 무관"

입력 2024-08-07 14:16 수정 2024-08-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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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한 뒤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이들 조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그해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지낸 백해룡 경정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엔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공항세관장은 소속 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 확산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지목된 다른 직원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인천공항 근무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마약운박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직원들을 인사 조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 직원 명단을 입수해 같은 수법을 쓸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은 "그동안 강도 높은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왔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마약 단속에 있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직원 비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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